칼 럼
개인소득편
1장 PND 90
(3) 실전예시
지난 호에서 공지 드린대로 이번 호에서는 앞
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개인소득세 계산에 대
한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1
남기영 회계사는 현재 스카이얼라이언스라는
회사에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으며, 월 급여
는 100,000바트입니다. 기혼자이며 자녀는
딸 하나입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주부로서 기
타 소득이 없고, 딸은 현재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으며 다른 기타소득이 없습니다.
남기영 회계사는 콘도 하나를 소유하고 있으
며, 구입 당시 모기지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월
10,000바트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입
한 콘도는 현재 세를 주고 있는 상태이고 월 임
대 소득은 20,000바트 입니다. 또한 적금을 들
은 계좌에서 이자가 연 30,000바트 되고 이자
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15%를 원천징수하고
남기영 회계사에게 지급을 합니다. 매월 4대보
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추가로 생명보험도 월
10,000바트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년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성당에 가서 50,000
바트씩 기부를 합니다. 퇴직을 대비해서 퇴직
연금을 매월 20,000바트씩 지급하고 있습니
다.
상기 사례를 통해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소득의 정리
- 급여: 1,200,000바트(100,000X12)
- 임대소득: 240,000바트(20,000X12)
- 이자소득: 30,000바트
소득 총계: 1,470,000 바트
다른 소득은 설명드릴 부분이 없으나 이자소
득 부분은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니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공제시간에 설명을 드
렸듯이 이자소득의 경우는 선택이 가능합니
다. 일괄적으로 전체 15%를 원천 징수한 후에
그 전체 소득을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 것이
있고, 반면에 소득으로 보고 하고 15% 원천 징
수된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만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일괄공제 후 이자소
득을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
다. 그러면, 여러분은 동 조건일 경우 이자소득
을 소득으로 보고 하실 것인지요? 잘 생각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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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
남기영회계사와 함께 공부하는
태국세법과경제현황
시고 후반부에 나와 있는 답변을 통해서 본인
의 생각이 맞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② 공제
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사업비용공제, 기타공
제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인적공제
- 본인: 30,000바트
- 배우자: 30,000바트
- 자녀: 17,000바트(취학자녀의 경우 추가로
2,000바트를 더 공제 받습니다.)
총: 77,000 바트
ⓑ 사업비용공제
급여: 60,000바트(급여의 40%-480,000바트
또는 60,000바트 중 작은 금액)
임대소득: 72,000바트(콘도는 임대자산소득
중 30%를 비용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Passive income(수동적 소득)은 비
용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총: 132,000 바트
ⓒ 기타공제
4대보험: 9,000바트(사대보험료 최고한도는
750바트이고, 총 12개월이므로 9,000바트입
니다.)
생명보험: 100,000바트(연간 납부한 금액은
120,000바트이지만, 공제한도가 100,000바
트 이기 때문에 20,000바트는 공제받지 못합
니다.)
퇴직연금: 240,000바트
소계: 349,000 바트
기부금: 91,200바트(두 차례에 걸쳐서
100,000바트를 납부했지만 기부금은 기부금
차감 전 Taxable income에 10% 한도이기 때
문에 91,200바트 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계산은 아래 산식을 참조바랍니다.)
총: 440,200
총 소득(1)
총 비용(기부금제외)(2)
Taxable income before
donation(3)=(1)-(2)
기부금한도 10%(4)=(3)*0.1
1,470,000
558,000
912,000
91,200
비용공제 총계:
77,000+132,000+440,200=649,200 바트
③ 세금계산
총 소득(1)
1,470,000
총 비용(2)
649,200
소득세 차감 전 소득(3)=(1)-(2) 820,800
세율적용범위 세율 세금
0-150,000
150,001 – 300,000
300,001 – 500,000
500,001 - 750,000
750,001-1,000,000
총 소득세
이자소득 원천징수액
총 납부해야 할 소득세 0%
5%
10%
15%
20% 0
7,500
20,000
37,500
14,160
79,160
4,500
74,660
소득세 차감전
소득잔액
670,800
520,800
320,800
70,800
0
연간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은 74,660바트 입니
다.
④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보고 결정 여부
앞서 언급 드린 것처럼 이자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기 과정은 이자소득을 보고한 경우이
고 아래는 이자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입
니다.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득(A)
총 비용(B)=(1)+(2)+(3)+(4)
(1) 인적공제
(2) 사업비용공제
(3) 기타공제(기부금제외)
기부금차감전 소득
(C)=(A)-(1)-(2)-(3)
(4) 기부금(C)*0.1
소득세 차감전 소득(D)=(A)-(B)
세율적용범위 세율
0-150,000
150,001–300,000
300,001–500,000
500,001- 750,000
750,001-1,000,000
총 소득세 0%
5%
10%
15%
20%
73,760
1,440,000
646,200
77,000
132,000
349,000
882,000
88,200
793,800
세금
소득세 차감전
소득잔액
0
643,800
7,500
493,800
20,000
293,800
37,500
43,800
8,760
0
이자소득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73,760바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③번과 비교해보면 이자소득을 보고한 경우
74,660바트보다 900 바트 적은 73,760바트
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앞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이자소
득보고하지 않는다로 답하신 분들이 옳은 판
단을 하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