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시아 55호 small | Page 68

칼 럼 개인소득편 1장 PND 90 (3) 실전예시 지난 호에서 공지 드린대로 이번 호에서는 앞 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개인소득세 계산에 대 한 부분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1 남기영 회계사는 현재 스카이얼라이언스라는 회사에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으며, 월 급여 는 100,000바트입니다. 기혼자이며 자녀는 딸 하나입니다. 배우자의 경우는 주부로서 기 타 소득이 없고, 딸은 현재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으며 다른 기타소득이 없습니다. 남기영 회계사는 콘도 하나를 소유하고 있으 며, 구입 당시 모기지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월 10,000바트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입 한 콘도는 현재 세를 주고 있는 상태이고 월 임 대 소득은 20,000바트 입니다. 또한 적금을 들 은 계좌에서 이자가 연 30,000바트 되고 이자 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15%를 원천징수하고 남기영 회계사에게 지급을 합니다. 매월 4대보 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추가로 생명보험도 월 10,000바트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년 부활절과 성탄절에는 성당에 가서 50,000 바트씩 기부를 합니다. 퇴직을 대비해서 퇴직 연금을 매월 20,000바트씩 지급하고 있습니 다. 상기 사례를 통해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소득의 정리 - 급여: 1,200,000바트(100,000X12) - 임대소득: 240,000바트(20,000X12) - 이자소득: 30,000바트 소득 총계: 1,470,000 바트 다른 소득은 설명드릴 부분이 없으나 이자소 득 부분은 설명드릴 부분이 있으니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비용공제시간에 설명을 드 렸듯이 이자소득의 경우는 선택이 가능합니 다. 일괄적으로 전체 15%를 원천 징수한 후에 그 전체 소득을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 것이 있고, 반면에 소득으로 보고 하고 15% 원천 징 수된 금액을 환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만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일괄공제 후 이자소 득을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 다. 그러면, 여러분은 동 조건일 경우 이자소득 을 소득으로 보고 하실 것인지요? 잘 생각해보 68 한아시아 남기영회계사와 함께 공부하는 태국세법과경제현황 시고 후반부에 나와 있는 답변을 통해서 본인 의 생각이 맞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② 공제 공제는 크게 인적공제, 사업비용공제, 기타공 제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 인적공제 - 본인: 30,000바트 - 배우자: 30,000바트 - 자녀: 17,000바트(취학자녀의 경우 추가로 2,000바트를 더 공제 받습니다.) 총: 77,000 바트 ⓑ 사업비용공제 급여: 60,000바트(급여의 40%-480,000바트 또는 60,000바트 중 작은 금액) 임대소득: 72,000바트(콘도는 임대자산소득 중 30%를 비용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 Passive income(수동적 소득)은 비 용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총: 132,000 바트 ⓒ 기타공제 4대보험: 9,000바트(사대보험료 최고한도는 750바트이고, 총 12개월이므로 9,000바트입 니다.) 생명보험: 100,000바트(연간 납부한 금액은 120,000바트이지만, 공제한도가 100,000바 트 이기 때문에 20,000바트는 공제받지 못합 니다.) 퇴직연금: 240,000바트 소계: 349,000 바트 기부금: 91,200바트(두 차례에 걸쳐서 100,000바트를 납부했지만 기부금은 기부금 차감 전 Taxable income에 10% 한도이기 때 문에 91,200바트 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계산은 아래 산식을 참조바랍니다.) 총: 440,200 총 소득(1) 총 비용(기부금제외)(2) Taxable income before donation(3)=(1)-(2) 기부금한도 10%(4)=(3)*0.1 1,470,000 558,000 912,000 91,200 비용공제 총계: 77,000+132,000+440,200=649,200 바트 ③ 세금계산 총 소득(1) 1,470,000 총 비용(2) 649,200 소득세 차감 전 소득(3)=(1)-(2) 820,800 세율적용범위 세율 세금 0-150,000 150,001 – 300,000 300,001 – 500,000 500,001 - 750,000 750,001-1,000,000 총 소득세 이자소득 원천징수액 총 납부해야 할 소득세 0% 5% 10% 15% 20% 0 7,500 20,000 37,500 14,160 79,160 4,500 74,660 소득세 차감전 소득잔액 670,800 520,800 320,800 70,800 0 연간 납부해야 할 총 세금은 74,660바트 입니 다. ④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보고 결정 여부 앞서 언급 드린 것처럼 이자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기 과정은 이자소득을 보고한 경우이 고 아래는 이자소득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입 니다.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소득(A) 총 비용(B)=(1)+(2)+(3)+(4) (1) 인적공제 (2) 사업비용공제 (3) 기타공제(기부금제외) 기부금차감전 소득 (C)=(A)-(1)-(2)-(3) (4) 기부금(C)*0.1 소득세 차감전 소득(D)=(A)-(B) 세율적용범위 세율 0-150,000 150,001–300,000 300,001–500,000 500,001- 750,000 750,001-1,000,000 총 소득세 0% 5% 10% 15% 20% 73,760 1,440,000 646,200 77,000 132,000 349,000 882,000 88,200 793,800 세금 소득세 차감전 소득잔액 0 643,800 7,500 493,800 20,000 293,800 37,500 43,800 8,760 0 이자소득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73,760바트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③번과 비교해보면 이자소득을 보고한 경우 74,660바트보다 900 바트 적은 73,760바트 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앞서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이자소 득보고하지 않는다로 답하신 분들이 옳은 판 단을 하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