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시아 55호 small | Page 35

이 법안은 작년 6월에 발표된 집행령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평화평의회(NCPO)의 명령에 따 라 작성 되었다고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 법안은 고용주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주 노동자의 채용 및 퇴출의 신고하는 것을 편리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주 노동자들을 더 잘 보호해주기 위한 기금도 마련될 것이라고 하는데 고용주는 노동자를 데려올 때 기금에 기부를 해 야 하며 그 자금은 이주 노동자들의 재활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한 인신매매와 강제노동 방지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만약 거짓으로 가짜 직업을 제공한다고 속여 이주 노동자 를 태국으로 유인하는 사람들은 적발 시 3 ~10년의 징역형 및 각 근로자당 60만바트 ~ 100만바트까지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공범들은 1년에서 3년동안의 징역형 및 20만바트 ~ 60만바트 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한다. 또한 이주 노동자의 고용은 고용 국장이 승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6개월의 징역 또는 10만바트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한다. 또한 고용주가 여권과 건강검진등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요구 하는 것은 불법이며 근로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임 금에서 경비를 공제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매월 받는 금액의 10%를 초과 해서는 안된다. 한아시아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