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시아 54호 small-1 | Page 68

칼 럼 법인소득세편 남기영회계사와 함께 공부하는 태국세법과경제현황 (3) 공제내역 지난 호까지는 공제내역 중에서 인적 공제 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호에서 는 사업비용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 록 하겠습니다. 2) 사업비용 공제 ⑦ 하도업자가 장비를 제공하여 시공한 경우 하도업자가 장비를 제공하여 시공한 경우 에는 실제로 사용된 경비와 총 매출의 70% 중에서 큰비용을 인정해줍니다. 일반 하도 업체의 경우는 장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 에 공제 율이 40%밖에 안되지만, 이 경우 는 장비에 대한 비용도 인정을 해주기 때문 에 70%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포크레인기사가 본인 소유의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것이 아닌 경우는 40%까지이고, 본인소유의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하청업 을 하는 경우는 70%인 것입니다. ⑧ 사업, 상업, 농업, 산업, 운송업, 기타 앞 서 언급하지 않은 업종 상기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출의 65% 에서 85%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물 론 실제로 집행한 실 경비가 더 큰 경우 경 비를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기 업 종에 대한 비용 공제 율은 Royal Decree No. 11 8조 2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 용을 일부 옮기자면 아래와 같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