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럼
법인소득세편
남기영회계사와 함께 공부하는
태국세법과경제현황
개인소득편
1장 PND 90
(2) 개인소득
개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에 몸
담고 일을 하기 때문에 급여소득이 발생을
할 것이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
업소득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금융소득, 지적재산소득 등 여러 가지 소득
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급여소득자 이
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급여소득자들을
위한 세무보고양식을 별도로 두고 관리를
하며, 이를 PND91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해당 소득이 있는 경
우에만 종합소득을 보고해야 하고, 이 때
보고하는 양식이 샘플로 게시한 PND90입
니다.
1) 세금 납부 대상 개인
태국세법상 태국에 거주한지 1년동안 180
일 이상인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을 경
우 누구나 다 세금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
혹, 질문 사항 중에 노동허가증이 없는 경
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답변은 납
부를 해야 한다 입니다. 노동허가증은 노동
부에서 관할하는 사항이고, 이를 위반할 시
에는 형사상 벌금형 또는 6개월미만의 징
역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노동
부하고는 또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하게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 납부 시에는 외국인
의 경우 별도로 주민등록번호가 없기 때문
에 Tax ID를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셔야 합
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신청되
고 발행 되기 때문에 쉽게 받으실 수 있습
니다.
2) 소득의 종류
일반적으로 개인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
득은 과세소득과 면세소득으로 나뉩니다.
일단 과세소득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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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시아
습니다.
① 급여, 퇴직금 및 연금
② 서비스 제공
③ 지적재산소득(영업권, 저작권, 프랜차
이즈, 특허권 등)
④ 이자 및 금융소득: 이자, 배당, 합병 및
분사 시 발생한 소득 및 주식처분 소득 등
⑤ 동산 및 부동산 임대소득, 리스계약 해
지로 인해 받은 계약금 소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