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면세초과 반입 미신고 적발시 강력 처벌 ※ (참고) 태국의 여행자 휴대담배 관련규정
최근 태국의 국세청 등 당국은 공항 및 항만에서 세관구역을 통
과한 해외여행객의 여행가방 등 휴대품을 개장검사하여 담배류
의 휴대반입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 여행자 휴대담배 면세기준: 담배 200개피(1보루)
태국을 방문하는 여행객이 면세범위(200개피 또는 1보루)를 초
과하여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세관에 자신신고하고 세
금을 납부한 후 세관구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타인 물품의
대리운반을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타인의 담배를 대리운반하
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후 세관
구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담배를 휴대반입하고도 자진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세관구역을 통과한 경우, 관련법에 따른 개별
세(관세, 소비세, 부가세 등) 탈세 및 관세법에 따른 밀수 행위가
성립되어 사후 소관당국(세관당국, 소비세당국, 부가세당국, 경
찰 등)의 단속대상이 됩니다.
해외 여행객에 대해서는 당해 여행국가의 법령이 적용되기 때
문에 사전에 해당 여행국의 면세범위, 통관절차 등에 대해 숙지
하실 필요가 있으며, 신고대상물품이 있거나 신고대상 여부 등
에 의문이 있을 경우 세관에 자진신고하여 사후단속 등에 따른
불필요한 민원발생의 소지를 예방할 필요도 있습니다.
□ 단속대상
ㅇ 개인별 1보루를 초과하여 담배를 반입하면서 세관에 자신신고
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세관구역을 통과한 경우
ㅇ 타인의 담배를 대리운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소비세청(Excise Department, 우리나라의 국세청에 해당)에 적
발시 처벌
ㅇ 범칙물품(모든 담배) 압수 및 소비세액의 10배 또는 1갑당 467.5
바트 중 높은 금액의 벌금 부과 (소비세액은 실제구매가격을 기준
으로 책정. 예를 들어 담배 1보루를 면세점에서 17$에 구입시 소비
세액은 23.12$)
* 수입시 소비세 세율: 85% (관세 60%가 부과된 금액에 대해 과세)
ㅇ 소비세 탈세에 대한 벌금납부 거부시 경찰에 인계(Custody 상
태)되며, 이경우 소비세법 위반 뿐만 아니라 관세법(탈세 및 밀수)
과 부가세법(탈세) 위반 등에 대한 조사 후 사법처리
참고로 태국의 여행자 휴대담배 관련규정을 알려드리오니, 불
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
니다.
한아시아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