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본에 위치한 UN 기후사무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의 이행을 감시한다
2000
재생가능 에너지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은 무엇보다도 재생가능 에너
지로부터 생산된 전기의 공급 우선
권 및 전력망 접속 우선권을 법적으
로 규정한다. 재생가능 에너지법은
재생가능 에너지 시대를 여는 초석
이 되었다.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연방내각
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탈핵을
완료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 관련 주
요 사안을 가결한다.
2014
재생가능 에너지법의 개정을 통해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 과정에서
비용효율성과 예측가능성의 중요성
이 강조되기 시작한다. 2025년까지
친환경 전기의 비중을 40% 내지
4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