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관련 활동을 다른 정부 산하 기관들과 협의
및 조율하며 연방 외무장관의 자문역할을 한다.
독일의 인권정책은 1998년 이래 하원의 인권 및
인도주의적 지원 위원회의 지원과 통제를 받는다.
베를린 소재 독일인권연구소는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은 받지만 독립적인 기구로 2000년에 설립
되었다. 이 연구소는 독일 국내 인권연구기관으로
서 UN의 파리원칙에 입각하여 국내외 인권 증진
과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인권보호는 사이버 대외정책의 주요 분야이기도
하다. 개인 정보와 인격권의 보호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2013년과 2014년에는 UN
총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독일과 브라질의 주도로
상정되었었다. 독일은 온라인 상에서도 오프라인
상과 마찬가지로 인권이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한
다는 입장이다. 2015년 UN 인권이사회는 프라이
버시권을 별도로 담당하는 첫 독립적 특별담당관
을 임명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프라이버시권 특
임관은 매년 프라이버시권 침해 사례를 보고하고
관련된 국제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전 세계 총 예산(2013)
연방정부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자연재
해, 전쟁 등의 갈등 상황 또는 기타 위험으로
인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거나 심각한 위기
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돕
고 있다. 인도주의적 지원은 위기가 발생한 원
인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사람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연대감에 초점을 둔다. 고통 받는 이들
의 필요에 따라 인도주의, 중립성, 초당성, 독
립성의 원칙에 근거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연방정부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인도주의적 지원 단체, UN, 국제
적십자∙적신월 운동 및 독일의 NGO 등에서 운
영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간접적 방식을 취
한다. 독일 외무부는 2014년 한 해 동안에만 인
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4억3천7백만 유로 이상
을 지출했다.
기부 목적(2014, 독일)
5.7 %
164
동물보호
억 달러
2.9 %
79 %
인도주의적
지원
56
출처: Statista
억 달러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개인
기부금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금
문화재보호
2.7 %
자연/환경보호
2.4 %
스포츠
7.4 %
기타/무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