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AX KOREA Journal Vol.7 | Page 28

TREND 상가분양 시 수익보장 광고의 허와 실 상가 분양회사의 수익보장 약속 ‘글쎄’ 상가분양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주로 서 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 지어는 ‘틀림없이 보장한다’는 믿음을 심어주 면상의 약속보다는 구두상의 확언이나 감언 고서 신속한 조사와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 기 위해 분양회사에서 수익률보장각서나 수 이설 등의 방법이 많았던 것 같다. 상가수익률 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이 익증권과 같은 “문서”의 형태로 써주거나, 어 은 사실 예상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잘못 일차적인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결국 분양회 떤 경우에는 법률사무소의 인증서 형태로도 홍보하면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 사는 광고 이후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 제재를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다. 서 광고가 서면의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 증거 받더라도 어마어마한 분양이익을 얻고자하는 그러나 이런 약속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가 분명하게 남을 수 있어 향후 문제가 될 수 소기의 목적은 이미 달성한 셈이 되는 것이다.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수익을 보장하는 주체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 처음에는 명시적인 광 여러 가지 원인으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는 분양회사인 경우가 많은데 대개 분양회사 고문구보다는 분양회사 직원들이나 분양대행 제재는 상가분양이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야 는 해당 분양사업 건을 위해 급조되었고 분양 사를 통해 주로 말로 과장하는 수법이 주로 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시점 이 종료되면 사실상 해산되는 과정을 밟는 경 용되었다. 에서는 이미 재산을 처분하고 사실상 껍데기 우가 많아, 잔금 납부 이후에 비로소 제기되는 그러다가 점차 상가분양이 대규모화되면서 상태일 수밖에 없는 분양회사의 특성상 이와 수익보장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못 허위과장의 수법이 노골적이고도 조직적으로 같은 뒤늦은 제재는 실효성이 별로 없을 수밖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엄청난 광 에 없다. 더구나 분양사업이 실패하면 이 약속은 더 고를 쏟아 부으면서 ‘ 얼마 투자에, 얼마의 수 더구나 현행법상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제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일부 분양회사의 경우 익예상’과 같은 표현이 과감하게 쓰이기 시작 재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 에는, 수익보장문제에 대해서 애당초부터 아 했다. 유수한 언론매체와 연예인을 동원한 자 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다는 점에 무런 의지 없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미끼로 신감 넘치는 광고내용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 서도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만 이용하지 않았나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도 금 분양회사와 해당 분양사업에 대한 믿음을 충분히 가지게 할 수 있었다. ‘설마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회사가 속임수를 쓰겠느냐’라고 다양한 수익률 보장 프로그램, 다면적 점검 필수 있었다. 결국 아무리 문서상의 약속이라고 하더라 도 이는 어디까지나 약속에 불과할 뿐 약속이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의 수익을 보 실현될 수 있느냐하는 것과는 별개임에도 불 이와 같은 과장성 광고가 시정되지 않고 이 장한다’는 식의 마케팅방법은 더욱 정교해지 구하고, 단순한 약속과 약속의 실현가능성을 렇게 지금까지도 언론매체의 광고면을 도배 게 된다. 단순히 ‘얼마가 예상된다’는 식의 장밋 혼돈하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허위과장 하다시피 하는 현실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빛 전망에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지 않 광고에 속아 분양을 받고 있다. 제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 주 게 되자, 수익보장에 관해서 보다 피부에 와 닿 그 이후 상가분양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 요 원인이 있다. 는 마케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게 되어 지금까지의 수익보장의 방법들에 대 ‘최소한 일정기간 동안은 일정한 수익을 분양 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자, ‘수익보 회사에서 직접 보장하겠다’는 식의 광고가 등 장을 틀림없이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약정한 장하게 되었다. 수익금을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다. 허위과장광고 제재의 법적 수단은 실효성 적은 편 우선 허위과장광고로 판명되고 제재하기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간만큼은 예상했던 형태의 마케팅까지 나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 문제가 있다.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 방법 역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문제점이 허위과장광고 문제가 불특정다수의 피해자 로 하여금 가지게끔 의도한 광고인 것이다. 심 있다. 28